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28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의무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음주 후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보유자를 대신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일차적인 책임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보유자에게 지워 지고 있어 실제 운전자와 법적인 책임자 간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대리운전사업에 대한 관리제도의 기반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대비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차보유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맡긴 경우로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때에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리운전을 둘러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특례)
제4조(「민법」의 적용)
제5조의2(대리운전보험의 가입 의무 등)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