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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바, 특히 보호가 필요한 결혼이민자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관계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조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