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보장수준은 매우 낮음. 더구나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연동하여 국민연금 급여율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2007년 60퍼센트에서 2008년 50퍼센트로 낮춘 데 이어 2009년부터는 해마다 0.5퍼센트씩 내리고 있음.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은 국민연금 급여는 삭감되는 데 비해 기초노령연금은 상향조정되지 않아 이중으로 연금 수급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을 정도로 노인의 생활보장은 시급한 것이고, 나아가 2009년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이 34.2퍼센트로 전국 평균의 3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의 노인복지는 더욱 심각한 것임.
따라서 부칙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로 인상하기로 하고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개정하여 2015년까지 매년 인상율을 20퍼센트씩 인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조기에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액이 현재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인 것을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1씩 인상하여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현행
개정안
제5조(연금액)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