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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도매시장이 아닌 다른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만이 아닌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후단 및 제9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