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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기준이 되는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생계급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임.
다만, 자활소득공제라 하여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이나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등은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실제소득에서 감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함.
이에 소득인정액의 핵심요소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실제소득의 20%만 반영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업율을 제고하여 국민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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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