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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나라장터는 개통 이후 4만여 공공기관과 17만여 업체가 총86조원을 거래하는 거대한 조달시장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휴업·폐업 정보가 나라장터와의 미연계로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시장질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찰·계약의 과정에서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적기에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음으로써, 부적격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여 계약담당자의 불이익 방지 및 계약이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달업체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의13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