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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이 제한되어 이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100분의 250 이상의 특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분양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100분의 250 미만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결정 등)
제9조(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자격)
제10조(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19조(시정명령 등)
제21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2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