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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정 기준시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위 당시, 심의일, 의결서 송달일 등 여러 시점 중 사실관계 확정의 기준시점에 따라 시정조치의 내용, 과징금 규모 등이 달라지는 등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심결의 일관성,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정의 기준 시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법원의 실무사례를 감안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의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