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7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이 법적 근거 없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지급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공제급여의 청구권을 학교장이 독점하여 전산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사실을 알릴 수조차 없게 되어 있어 학교장의 결재 없이는 공제급여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학교장이 하게 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것임.
또한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급식과 청소, 교통안전도우미 등 다양한 교육보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는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의 치료비 지급이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치료비 보상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공제급여 청구를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학교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도록 하고, 치료비 선지급 근거와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참여자’를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사전에 계획되어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는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 및 학교장이 주최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교직원이 주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나.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치료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 신설).
마. 요양급여의 지급청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공제가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후단 신설).
바.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제32조의2(공제회에 대한 협조요청)
제36조(요양급여)
제37조(장해급여)
제39조(유족급여)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