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일부 화장품업체에서 몇몇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화장품 명칭등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표시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이 거의 없고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건강 및 피부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특히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없이는 기본적인 화장품의 정보에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화장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적합한 화장품 선택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장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화장품바코드의 표시)
제11조의3(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