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7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경쟁제도로 전환되면서 조달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18만여개에 이르고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계약관련 이행보증이 요구되나 이들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과 일부 전문공제조합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좁고 특히, 관련 전문공제조합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은 높은 보증수수료 부담하면서도 서울보증보험(주)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공공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시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중소기업들의 이행보증상품관련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비용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업무에 공제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 신설).
나.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규정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제35조의2(공제규정)
제82조(업무)
제83조(준용 규정)
제93조(업무)
제94조(준용 규정)
제106조(업무)
제106조의2(준용 규정)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