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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제품인증을 받는 제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판매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신제품인증 제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개별 업자를 대신해서 공공부문의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인증 제품의 판매와 생산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신제품인증 제품의 생산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입찰의 참가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