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약품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활자크기의 확대 및 점자표시를 하도록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약품등의 기재사항이 점자로 표시된 의약품등이 거의 없고 점자로 인쇄된 일부 의약품등도 상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약품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시각장애인의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의약품등에 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3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기재상의 주의)
제64조의2(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6조(준용)
제84조(권한 위임과 위탁)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