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공·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 등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텍스트정보를 2차원바코드로 원본과 함께 출력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해당 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에도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의 예로 점자단말기와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기기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해당 보조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컨텐츠 보급에 대한 노력이나 의무조항이 없어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적용된 인쇄물이 부족하여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생산되는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이 문자로 표시된 비전자정보를 점자나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보기록방식을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로 정의함(안 제3조21호 신설).
나. 문자로 표시된 비전자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여 생산ㆍ배포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