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정보에 관한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점자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식품이 거의 없고 점자로 표시된 식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특히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없이는 기본적인 식품의 정보에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식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식품 선택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식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식품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식품바코드의 표시)
제11조의3(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1조(권한의 위임)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