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27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37인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분야 세계 최대 규모인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 경우와 같이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기부금의 과세특례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및 관세의 경감을 통한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 관하여도 기부금의 종합소득금액 공제와 소득금액 손금 산입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시설 및 총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한편, 보전총회 시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15호다목, 제106조제2항제14호, 제116조제1항제24호ㆍ제2항 및 제118조제1항제15호).
현행
개정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