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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물 창작은 우리 문화활동의 핵심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아마추어들이 동호회나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분야인 바, 이들에게 있어 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창작 영상물의 원활한 상영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영상물에 대해서는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아마추어 활동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9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