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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니오티’ 등과 같은 아마추어게임 제작자들의 인터넷공유사이트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미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것임.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연구활동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다양성이나 아마추어의 창작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41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