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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마우스나 USB형태의 ‘오토프로그램’(컴퓨터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게임공급자의 당초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으로 변경해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게임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기나 부품 등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기기 등을 단속하여 판매·배포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제품·장치 등을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