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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이면서 고용된 장애인과 유사한 근로를 함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고용된 장애인과 유사한 근로를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