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0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특수임무수행자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2002년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현행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을 통하여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에 이르렀고,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에 관한 보상과 지원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들의 임무와 정체성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도 현행법의 다른 국가유공자들처럼 유공의 성격에 부합하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존재확인으로 보훈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몰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를 임무와 희생에 합당한 전몰·전상·순직·공상특수임무수행자로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 신설).
나. 국가보훈처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증서를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다. 전몰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전몰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에게 각각 전몰특수임무수행자 자녀수당 또는 형제자매수당을 지급하여 보훈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라. 그 밖에 전몰·전상·순직·공상특수임무수행자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3(신체검사)
제9조의2(증서의 발급)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제15조(간호수당)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제16조의4(전몰특수임무수행자 자녀수당 등)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8조(직업훈련)
제42조(진료)
제43조(정양)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제63조(양로지원)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