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0 발의 ·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계유산 주변지역을 보존·유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세계유산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그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도 있는 바, 세계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시 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세계유산의 보존이나 등재 유지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우려가 있는 행위를 고시함에 세계유산의 보존 및 등재 유지를 고려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시 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세계유산의 보존 및 등재 유지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위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보존 및 등재 유지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