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0 발의 ·
제안이유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추가하며, 주민등록증의 위조ㆍ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19조, 안 제24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1)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하는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국내 취업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음.
2) 국외이주국민은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3)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국외이주국민의 경우 종전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외이주국민의 금융거래 및 국내 취업 등 국내 활동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추가 및 전자적 수록(안 제24조제2항, 안 제24조제4항 신설)
1)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19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 동안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록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등록증의 표시방법이 가시적이어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2)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보완하여 주민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등록증 수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록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 가족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및 열람 절차 개선(안 제29조제2항제5호, 안 제29조제4항 신설)
1)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그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는 그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음.
2)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그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함.
현행
개정안
제6조(대상자)
제10조의2(국외이주국민의 신고 특례)
제19조(국외이주신고)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37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