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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농림수산업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지역의 공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ㆍ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지역 농림수산업 및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역의 공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7조(금고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