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0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료의 정의를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화학적 변화 없이 흙에 일정한 성분을 공급하는 각종 토양개량용 자재 등은 비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자재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개량용 자재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와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공정규격의 설정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비료의 비효(肥效), 비해(肥害),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의 비효, 비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사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시험연구기관이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벌칙)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