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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7인 ·
현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가 집행하고 그 부과주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됨에 따라 최초로 이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이를 해당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결과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