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피해자가 피해당한 그 상황을 기억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증인으로 되는 경우 피해자는 범죄당한 상황을 재생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치욕감과 굴욕감으로 인하여 더 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신문 뿐만 아니라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신문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진술 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프라이버시 관련 신문 등을 제한하여야 하고,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보호자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권고 결정”을 내림. 이 법률안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판 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증인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7조의2 신설).
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라 하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증인신문의 제한)
제29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