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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신체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신적인 상처로 장기간 고통받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숨겨진 상처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등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그러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 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치료보호 요청권자를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등으로까지 넓히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에도 이 법에서 피해자의 의료지원 요청권자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지원 요청권자를 상담소의 장 등 외에도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