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인의 처벌과 사후관리 대책이 강화되고 있음. 그리고 사법절차에서의 문제점이나 대책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성폭력 피해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소위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 중심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상녹화물이 있어도 별도로 진술조서 작성을 병행하고 있어서 법원에서는 진술조서와 피해아동의 증인신문 진술을 우선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아동의 반복진술,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중복·유도 질문에 노출되는 등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배려되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아동의 신뢰관계자가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동석하게 되어 있으나 그 신뢰관계자가 가해자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에 반하게 되어 신뢰관계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아동을 배려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하위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하되 진술조서의 병행 작성은 지양함으로써 영상녹화물이 실질증거가 되게 하며, 피해아동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만이 동석하도록 하여 아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심리·재판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을 배려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녹화 중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경찰도 검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라. 법원과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신문 또는 조사할 때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8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