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은 FTA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 및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경영개선자금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
특히, 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지원된 경영개선자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원효과가 반감되어 조합의 경영정상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조합의 수익감소로 이어져 그에 따른 어업인·임업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난항이 예상됨.
현재에도 경영개선자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13년까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 바,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
따라서 올해 말로 도래하는 경영개선자금 이자수익 법인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조합이 조기에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업과 임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영개선자금 이자수익 법인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2조제4항).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