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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1963. 7. 31.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가정법원은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이혼,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등 급증하고 있는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 사건 위주의 전통적인 사법기능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후견적 기능이 요구되는 새로운 사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부산광역시는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관련 사건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 산하의 지원(支院)으로서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家庭支院)을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관련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을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