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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를 받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55 · 관광진흥개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