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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그 범위가 IMF, OECD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채무를 국가부채로 대체하여 향후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부채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부채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채무를 국가부채로 대체함(안 제1조, 제7조).
나. 국가부채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