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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9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률(3.7%) 대비 2배 이상 높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주가 전년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율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사업주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