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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5인 ·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박람회 지원시설의 사업시행자로 민간투자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자가 시행하는 지원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음.
박람회개최에 필요한 숙박시설은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공공기관 등과는 달리 민간투자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특별법의 목적과도 어긋남.
이에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의 민간투자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항만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지원시설구역 내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보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