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발의 ·
제안이유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차를 맞아 그간의 제도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성격에 따라 기관의 유형을 재분류(안 제2조제3항)
1)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방식인 행정형 기관 및 기업형 기관의 구분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무의 유형을 반영하기에 미흡함.
2)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함.
나. 중기관리계획을 통한 체계적 제도관리(안 제3조의2 신설)
중장기적 관점의 책임운영기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제도 전반의 운영점검 등의 사항에 관하여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함.
다.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기관장 채용계약 해지사유를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기관의 운영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서 “기관의 운영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로 완화하되, 운영 성과의 불량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 기관(안 제27조제2항 신설)
1) 전체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에 크게 미달하는 일부 기업형 기관에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재정 운영상 자율성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임.
2) 기관별로 자체수입 규모 및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하도록 함.
마.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안 제39조의2 신설)
1) 책임운영기관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체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부를 통하여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을 접수하여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바.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안 제52조의2 신설)
일부 정착기의 책임운영기관은 평가우수기관으로 반복 선정되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우수기관에게 일정기간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운영 원칙)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기관장의 채용)
제8조의2(채용계약의 해지)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8조(계정의 구분)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제32조(세입과 세출)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52조의2(종합평가 유예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