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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 -- -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부과 대상자, 산정기준, 징수 방법, 이의신청 등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ㆍ투명성과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이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 법률상 기금과 부담금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일치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익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제21조(기금의 설치)
제22조(기금의 조성)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4조(기금의 사용)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보고ㆍ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2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