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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9조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지원사업은 입주기업체의 기술촉진과 경제력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비용에 대한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비용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시함(안 제49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