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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으로서 ‘1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형사보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 기산점을 정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수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