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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외에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을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중 주요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종국결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실무와 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외에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 4제3항 신설).
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