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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신설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개원에 따라 마산시법원을 폐지하며, 함안군법원 및 의령군법원의 소속을 마산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를 창원시로 함(안 별표 1).
나. 마산지원 신설에 따라 마산시법원을 폐지하고,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맞춰 진해시법원의 명칭을 창원남부지법원으로 하며, 함안군법원 및 의령군법원의 소속을 마산지원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맞춰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함(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