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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봉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함.
따라서 검사의 급여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지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