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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사회적응교육과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에 적합한 직업훈련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 시설에서의 교육과정은 사회적응교육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취업에 관한 직업훈련과정은 실질적인 지원이 미미하고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또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지적이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현행 3개월인 직업훈련실시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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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6조(직업훈련)
제16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