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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지난 시절 흔히 볼 수 있었던 버스의 안내원은 안내원 탑승 의무 규정이 1990년 삭제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나, 최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버스 안내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구간요금제에 따른 복잡한 요금 계산 및 수금을 담당할 안내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버스 안내원제도의 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서의 버스 안내원제도 운영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