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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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재기술ㆍ방재산업 등의 육성 강화(안 제2조 및 제58조 등)
1) 자연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경감을 위해서는 방재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의 육성에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재해의 예방 및 경감활동 등과 관련된 제반 기술과 산업을 방재기술과 방재산업으로 분류하고 방재기술ㆍ방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시책을 확대하도록 함.
3) 방재기술ㆍ방재산업 등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6조 및 제49조의2)
1)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물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 시설별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여러 공공시설물 등에 복합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2) 재해피해가 복합적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각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종합적인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본부장으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사업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의 강화(안 제55조)
1)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는 중앙본부장이 책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재해복구사업을 점검ㆍ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시ㆍ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ㆍ관리하도록 하되, 중앙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은 재해복구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ㆍ감독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해복구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개선(안 제5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시설계 이전과 공사준공 이전에 모두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공사준공 단계에서의 사전심의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설계 이전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마. 방재제품과 방재산업체의 분류(안 제61조의3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산업 육성과 신속한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산업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2(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제49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8조(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58조의2(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3(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9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제60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제61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61조의2(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3조(자연재해저감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64조(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반영 등)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6조(권한의 위임)
제7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