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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의 추진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원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의 퇴직 여부, 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 및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작업장 이전 등의 생계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개발 대상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또는 항만운송사업자,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대책 및 작업장 이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보상)
제64조의3(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