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발의 ·
제안이유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상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방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장 채용요건 확대(안 제7조)
- -- -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국방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함.
나. 기관장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제10조 및 제16조)
기관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함.
다.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안 제13조의2 신설, 안 제14조)
국방부장관은 공신력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용어의 정비(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임용’과 ‘채용’의 용어를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등 군 인사 관계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정비하여 기관장의 임용권 행사에 혼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기관장의 채용)
제10조(기본운영규정)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6조(정원)
제19조(임용시험)
제20조(인사교류)
제24조(특별임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7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