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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추가적으로 5년간 중견기업에 조세ㆍ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중견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0 · 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