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발의 · 의원 외 17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이라 함)의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죄명을 당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이를 위임하는 이원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성안 과정에서 연간 100∼200건 정도의 형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도 시행 뒤인 2008년에는 65건, 2009년에는 94건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참여대상사건 총 11,498건 중 약 1.4%)됨으로써 당초 예정한 참여재판 시행 사건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 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율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성폭력 피해자 등 일정한 범죄 유형의 피해자들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 및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대상사건)
제9조(배제결정)
제11조(통상절차회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