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발의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3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2월 12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3월 31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2009년 6월 24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6월 25일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2009년 8월 28일 차명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10월 30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2009년 10월 30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09. 11.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7)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89회국회(임시회) 제9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10. 4. 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구역을 포함한 현재의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1895년에 13도제 실시) 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 동안의 교통ㆍ통신ㆍ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ㆍ문화ㆍ경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 심화는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등 행정혼선과 함께 예산ㆍ인력ㆍ시간적 낭비 등 고비용·저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남한의 인구가 2천여만 명에서 2010년 1월 기준 4,977만 명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유출로 인해 도시집중이 가속화되었고, 성장ㆍ발전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쇠퇴ㆍ정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 역량과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증대 일로에 있는 주민 복지 수요의 팽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혁신적으로 발달되면서 지역간 거리가 현격히 단축되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사용의 일반화로 전자민원처리 등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단축되는 등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동 법은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나.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고, 개편위원회는 관할구역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개편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자.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인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도록 함(안 제33조).
차.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함(안 제36조).
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
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도록 하되,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0-01 · 공포번호 10397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